해외 교환학생 학점 인정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승인 안내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승인 안내문(학적팀) 다운로드

           1. 개요

         

            가. 귀국 전 필요서류 준비

            나. 귀국 후 국제처 보고서 제출

            다.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및 확정

            라. 취득학점 인정 및 성적증명서 반영


            2. 학점이전시 필요서류
           - 영문성적표 2부(학점이전용 1부, 본인보관용 1부),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시간표 책자


            가. 성적표 2매 발급신청

             ① 귀국하기 전 파견대학에 성적표 2매를 국제처에 직접 도착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밀봉된 성적표는 본인이 원본을

                 국제처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함. 단. 개봉된 경우 원본인정이 불가함.

             ② 비영어권 교환학생도 영문성적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문성적표가 없을 경우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③ 성적표에는 수강기간(학기), 교과목명, 학점,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성적표에 학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시간이 표기된 서류 첨부.

             ④ 학점이전용 성적표 1부는 학점이전 증빙으로 보관되며 본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음. 

                 추후 대학원진학이나 취업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본인용 원본을 미리 소지하는 것을 권장.


            나. 강의계획서, 교과목 시간표 책자 등 수강교과목 관련 자료 준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구분, 수업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강교과목 관련 자료를 가져와야 함


            다. 귀국 후 다음 학기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기 졸업의사확인 이전까지,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조기졸업 신청 이전까지

             학점이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3. 학점이전 신청시기 - 파견학기 종료 후 본교에 복귀한 첫 학기 이내


            가.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은 파견학기 종료 후 본교에 복귀한 첫 학기 이내에 이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e.g. 2019년도 1학기(2019.3~2019.8) 파견 후 2019년 2학기를 휴학하고, 

                    2020년 1학기 복학승인이 완료된 학생은(2020.8.31)까지 학점이전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나. 학점이전은 유레카 신청 후 최종 확정되어야 취득학점으로 인정

            다. 학점이전은 파견학기가 종료된 후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4. 학점이전 신청절차


            가. 성적표 도착 : 국제처에서 알림 E-mail 발송

            나. 보고서 제출 : 국제처에 보고서 제출

            다. 전공(학과)주임교수 사전 상담: 전공(부·복수전공 포함)학점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전공(학과)주임교수와 전공 교과목 인정여부 및 인정가능학점, 본교인정과목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신청할 것

            라.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 마이유레카 → 국외대학학점이전신청

             ① 교과목 및 훈련학점 학점이전 신청

             ② 훈련학점 학점승인을 위해서는 유레카학점이전 신청 전 반드시 교목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③ 학점이전 신청시 「파견대학 취득과정」 항목은 영문성적표에 표기된 교과목명/학점/성적과 동일하게 표기

                (교과목명은 대소문자 포함 성적표에 표기된 것과 완전 일치해야 함 – 과목코드는 제외), 

              「본교 인정과목」 항목은 본교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과 성적을 입력 후 신청할 것

            라. 학적팀 확인 : 도착 성적표와 마이유레카 신청내용 확인

            마. 교무처장 및 전공(학과) 승인 :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의 학점이전 승인

            바. 학점이전 확정 : 승인된 학점이전 내역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확정

          ※ 파견대학 수강신청 전에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해당 전공의 전공주임교수와 수강 예정 과목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함.

          ※ 유레카 신청 후 주기적으로 과목별 진행상태를 확인(국외대학학점이전신청 메뉴에서 확인가능)하고,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반려처리/전공승인불가처리 등)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수정 및 추가 인정이 불가함. 다만,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이 가능함


            5. 학점이전 신청 – 교과목구분 (일반선택 vs 전공선택)


            가. 교과목구분은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주전공, 부·복수전공)으로 학점이전 가능함. 교과목구분은 교환대학 개설기준이 아닌

                 본교 신청기준이며, 주전공과 부·복수전공학점 이외의 학점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학점이전 신청함

            나. 전공(부·복수전공 포함)학점으로 이전은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유레카 학점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전공(학과)주임교수와 전공 교과목 인정여부 및 인정가능학점, 본교인정과목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신청할 것.

            다. 부·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전에도 「일반선택」 – 「타전공여부」 선택 – 「개설전공(학과)」 선택 후 해당 전공학점으로

                 학점이전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받은 학점은 추후 부·복수전공 승인 후 해당 전공(학과) 학점으로 인정됨. 

                 단, 연계전공 학점이전은 해당 전공(학과)를 부·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부·복수전공 승인 전에는 학점이전 불가함)


            6. 학점이전 신청 – 전공학점 인정구분 (본교인정과목있음 vs 본교인정과목없음)


            가.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 상의 특정 교과목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본교인정과목 있음」을 선택한 후

                 해당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전 가능하며,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학점을 이전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계산 시에는

                 본교 특정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나. 전공학점 인정 구분


구분
내용
본교 인정과목 있음     본교 전공교과목으로 1:1 매칭하여 졸업사정 시 해당교과목 및 전공이수학점에 포함

    - 기수강한 본교 교과목으로 이전 불가

    - 학점인정 후 인정받은 본교교과목 재수강 불가

    - 지정한 본교교과목 개설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이전 불가

     (예시: 파견대학에서 “Microeconomics(5학점)”을 본교 경제학 전공의 

“미시경제 원론(3학점)”으로 이전할 경우,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함)

    - 지정한 본교교과목 개설학점 이하로는 학점이전 가능(단, 전공필수의 경우 개설학점에 미달하여 이전 불가)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2개 이상 교과목을 합쳐서 본교 1개 교과목으로 이전 가능

    - 연계전공,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심화 및 3/4학년 지정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이전 필요

    ※ 연계전공: 해당 연계전공(학과)를 부/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만 이전가능

    - 교양필수, 교직(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등) 및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교과목은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이전 불가

    - 학점이전 확정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는 해외교과목명으로만 표기되나, 졸업사정시에는 본교 특정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본교 인정과목 없음 
(전공선택)

    이수한 과목이 본교 교과목과 매칭 가능한 과목이 없으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경우로 졸업사정 시 전공이수학점에 포함



            7. 학점이전 신청 – 인정가능학점


            가. 재학 중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연수학생으로 파견 후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나. 정규학기는 한 학기에 1과목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하며, 계절학기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 3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견국가의 모국어 언어수업은 취득학점의 1/2만 학점이전이 가능함

                  Ex. 영어권 나라의 ESL 수업 및 파견 국가의 모국어 수업

            라. 「본교인정과목 있음」으로 학점이전하는 경우, 지정한 본교 교과목 개설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이전할 수 없음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한 초과하여 학점이전 불가)

            마.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재량으로 최대인정가능 학점보다 적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바. 본교와 교환대학의 학점체계가 일치하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이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교환대학별 학점이전기준에

                 맞춰 가감되며, 가감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기준


구분
최대인정가능학점
학점제
일반적인 Semester제
그대로 이전
미국 Quarter제
취득학점 x 2/3
유럽 ECTS 학점제
취득학점 x 2/3
영국 학점제
10학점 → 3학점
기타 학점제
학적팀 문의
학점 미표기 (이수시간 기준)
15시간 이수 → 1학점
외국인대상 파견국 모국어 어학수업
인정가능 학점 x 1/2

              ※ 예시: 프랑스(ECTS학점제)에서 프랑스어 어학수업 4학점을 이수한 경우: 4 x 2/3 x 1/2 = 1.3


            8. 학점이전 신청 – 성적


            가.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본교 성적등급과 일치(A, B, C등과 같이 letter grade 형식)하면 과목별로 그대로

                이전 또는 S/U로 이전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일치하지 않으면 S/U로만 이전 가능함

            나. 교환대학 이전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음           

            즉, Grade성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는 Grade가 표기되나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9. 학점이전 신청 – 훈련학점 / 교목실 제공 자료(붙임 4) 참고


            파견국가에서 개신교(교회) 또는 카톨릭(성당) 예배를 한 학기에 최소 8회 이상 출석하고 다음 서류를 교목실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훈련학점 1학점을 인정함

            가. 채플출석확인서 1매 (두 학기/2학점 이전을 위해서는 2매) : 본교 양식

            나. 매회 설교요약서(담당 목사 및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 포함) : 본교 양식

            다. 매회 주보 또는 예배순서지


            10. 유의사항


            가. 학점이전이 확정된 후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이 불가함. 다만,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수정 혹은 추가 인정 등이 가능함

            나.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복수전공 이수 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다.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으로 이전할 수 없음

            라.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직(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등) 및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본교 특정교과목으로는 지정하여 이전할 수 없음

            마. 편입생의 경우 국외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졸업학점의 1/2에 포함되지 않음

            바.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레카 신청 시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매뉴얼」 참고


            (※작성: 학적팀)




미술사학과 연계전공 교과목 리스트 (20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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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환학점 연계인정 교과목 확인서

   해외 교환학기를 준비 중인 미술사학 연계전공(/복수전공학생은 해외 대학에서 수강 예정인 교과목을 '미술사학과 연계전공 교과목 리스트'(위의 파일 참고)에 등재된 수업과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아래 확인서에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사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된 타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특정 교과목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교과목이 없는 해외 교환학교의 교과목까지 미술사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판단 및 승인 하에 미술사학과 전공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본 확인서는 해외 교환학기 출발 전 미술사학과 전공주임교수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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